입주자대표회의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오던 아파트관리소장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며 "관리소장 B씨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15년 7월 정규직으로 구인공고를 낸 이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에 지원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 1일 입사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종료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 의결 절차 없이 B씨의 계약기간을 201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B씨 전임자도 1년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17년간 근무하는 등 이 아파트 근로자들 모두 1년 단
하지만 2016년 10월 회장이 바뀐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에게 같은해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그의 복직과 임금지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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