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지 3개월 만입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가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심 자금들은 모두 '불법 자금 저수지'격인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관을 이곳에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 후에도 국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