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하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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