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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보사연은 수당 지급 여부를 가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가구 월 1170만원 미만, 4인 가구 1436만원 미만,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미만으로 제안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소득환산율)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분석하면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가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출에 추가 공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전체 소득의 25%를 추가 공제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다자녀 가구 공제는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다시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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