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 B씨(35), C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 및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후 이뤄진 다섯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A씨를 비롯한 3명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께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며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으나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잇달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남성들이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차 범행에 이들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명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은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