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