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진 출석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의 SUV는 그의 여동생이 매각하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동생은 차를 파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 언니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매각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언니 A씨의 SUV를 1천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이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C씨를 만나 매각했습니다.
이 차는 캐피털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C씨는 매매 대금을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즉시 B씨에게 할부 잔금을 납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풀지 않더니 얼마 뒤 C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같은 달 12일 차량등록증 등에 적힌 A씨의 증평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C씨는 곧 A씨와 여동생 B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도 안 돼 그가 남긴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언니 가족의 사진이 나와 B씨가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우편함과 아파트 현관문에는 각종 고지서가 꽃혀 있었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차량을 처분한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모 저
경찰에 따르면 이때까지도 A씨 아파트 현관문에는 각종 고지서가 꽃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B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출국금지 조처도 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