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강제력·업무상 위력 없었다' 주장 유지키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재판에 담담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담담한 입장"이라며 "재판 절차가 진행될 테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다퉈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불구속 기소와 두 번째 고소 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장 큰 가능성 중 하나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검찰 소환 조사 출석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도 강제력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