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판결 중 삼성 뇌물 혐의 등 무죄 부분에 대해 불복해 11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무죄 부분은 삼성 뇌물 혐의 2개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검찰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또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 작업에 대해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 4
올해 10월말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에선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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