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구속됐던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과 관련해 구속됐던 조수진 교수가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어제(13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측은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법원이 신생아 4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조 교수 등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내용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석방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이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아니면 신생아 사망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주장과, 오히려 '의료진 대신 병원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