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나 구내식당의 쇠고기 메뉴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어제(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학교·병원 등의 집단 급식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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