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인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한국 어선 1척을 나포한 사실을 교도통신이 오
수산청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이틀 전 오후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388㎞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청은 이 선박의 선장 한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어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일본 수산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인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한국 어선 1척을 나포한 사실을 교도통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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