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맡아 당초 계약과 달리 비용이 싼 방식으로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관계자에게 지급된 공사비 168억원 전부를 사기 편취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씨(48)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씨(57) 등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과 소음·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비용이 비싼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하고선, 단가가 싼 다른 공법을 이용하는 등 철도시설공단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지급된 공사비 기성금 전부가 (사기) 편취액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해 특경법상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함씨는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6배 이상 단가가 싼 화약발파 공법을 이용해 168억원
앞서 1심은 뇌물·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로 보고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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