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이 발로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극하는 행위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종업원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복장 등을 입고 자극적인 몸짓을 보여주는 속칭 '이미지 클럽'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
대법원은 여종업원이 제공한 행위는 남성의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고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으므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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