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잘못됐다는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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