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렸던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1억 3000만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액이어서, 향후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는"인강재단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자'들에게 약 1억3000만 원의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강재단 사건은 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서 벌어졌다.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종사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수시로 추행했다. 아울러 재단 운영진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했다. 송전원 직원들의 제보로 서울시는 2013년 11월부터 국가인권위회와 함께 해당 건을 합동조사했고, 인강재단 이사장 및 장애인시설 인강원 원장과 부원장 등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재단이 부정사용한 시 보조금 약 10억2745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시의 조치사항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 재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돼 실제 환수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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