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기소됐던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등 3명이 최근 상고를 취하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2003년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사건으로 손 전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SK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상고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