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선거 개입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심 때 내려진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위반은 계속 인정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1심은 선거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2심이 뒤집었지만, 대법원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마침 추가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2심과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이 인정됐고, 결국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적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 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입니다."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최종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