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오늘(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청문회 사안과 관련이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건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는 청와대에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며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작년 1월에 열린 국회
추 전 국장 이외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