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 씨측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 사이에 5백만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보좌관은 돈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드루킹이 구속된 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을 건넨 건 작년 대선 이후.
김 의원 측은 "개인 간의 거래로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청탁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보좌관이 돈을 돌려준 건 드루킹이 구속된 뒤였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인데, 청탁이 실패하자 돈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차용증 없이 이뤄진 현금 거래였다는 점도 대가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전달할 당시 드루킹이 김 의원 측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거절당하자 보좌관과의 돈거래를 거론하며 자신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은 지난달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 "3월 이후에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보좌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맞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보좌관을 소환해 자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