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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물에 희석한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씨(37·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내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500㎖)에 담긴 염산(35%, 1ℓ) 희석액을 B씨(40)의 얼굴에 한 차례 뿌렸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사 보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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