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48.7%)고, 불법 주·정차(28.1%)가 뒤를 잇습니다.
서울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