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UN 부패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돼 4월에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횡령 범죄 수익을 실제로 몰수한 사례는 드물었다.
최근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했다. 이후 범죄수익환수과는 횡령 범죄 수익 몰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범죄 수익을 돌려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법에 횡령 범죄 수익 몰수가 규정돼 있지만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해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액은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