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가 주도한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조작 사실 등을 드루킹 일당과 주고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의뢰한 변호사 도 모씨와 윤 모씨도 소환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까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자금 운영상황, 인사청탁 등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 전날인 3일 드루킹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변호사 도 모씨와 윤 모씨를 소환한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도씨를 일본대사로 기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오사카 총영사로 다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 모씨(49)는 '성원' 김 모씨(49)에게 받은 현금 500만원에 대해 "편하게 쓰라고 해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성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한씨의 진술 내용과 맞춰본 뒤 필요할 경우 한씨를 추가 소환하거나 피의자간 대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조작사건 주범인 드루킹은 2일 첫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드루킹 등 3인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1회 공판이 열렸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했다. 함께 기소된 양 모씨(35)와 우 모씨(32)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들을 아직 경찰에서 분석 중이라 한 달 뒤에 추가 재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분석도 안됐는데 기소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이 "구속기한이 짧아서"라고 말끝을 흐리자, 김 판사는 "선뜻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오는 16일에 두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판사는 공소장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
[채종원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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