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들이 거주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엉뚱한 집에 침입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독 책임이 있는 법원이 이런 집행관의 실수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가 골목을 서성이는 남성들.
잠시 뒤 열쇠공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24일 집행관 등이 가정집을 강제집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수개월 전 채무자가 떠나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던 상황으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셈이었습니다.
▶ 인터뷰 : 주택 거주자
-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집을 수색하고 내 정보를 파악하고 나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죠."
집행관은 이같은 사실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가, 거주자가 항의하자 채권 회사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 인터뷰(☎) : 해당 집행관
- "채권자가 그 집이라고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제가 있으면 (채권자) 회사 번호를 알려 드릴 테니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집행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 북부지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집행관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집행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민사 집행법 등 기타 규정에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법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