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4일) 신청됐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실제로 조 전무가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전무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조 전 전무는 종이컵에 든 음료를 회의 참석자에게 뿌리고, 회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 조 전 전무 역시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발부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폭행이나 업무 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벌의 갑질이라는 국민적 공분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르면 오늘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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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