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조부모 포함)나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 범행이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는 총 9천189건에 달했습니다.
2012년 956건이던 존속범죄는 2013년 1천92건, 2014년 1천146건, 2015년 1천853건, 2016년 2천180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1
천962건이 발생해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천322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18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고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존속살해 피의자는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지난해 47명 등 최근 5년간 총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범이 발생하는 것입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