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민 14명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인근 A아파트의 건축조합과 건축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각 세대는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피고들은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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