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49, 구속기소) 일당이 675개 인터넷 기사 댓글 2만여개에 불법 댓글조작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드루킹을 비롯한 일당 3명은 올해 1월 17일 기사('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1개의 댓글 2개에 614개 아이디를 동원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공감 클릭을 만들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범행 대상 기사가 기존 1개에서 676개로 늘어난 셈이다. 7일 현재 피의자도 3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 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며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드루킹 일당 1차 기소 이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생해 부정클릭한 댓글이 기존 2개보다 48개 많은 50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기존 아이디 614개를 포함해 모두 2290개의 아이디를 사용함으로써 1월 17~18일 이틀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모두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 개를 대상으로 210만 여 회 부정클릭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을 빠른 시일 내 검찰에 전달해 재판 진행중인 드루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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