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지도해온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이 왜곡됐다는 것이다"며 "오랜 합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폭행·협박이 있거나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들 진술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지난달 극단 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여성 배우 8명을 6년에 걸쳐 2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에는 한 여성 배우의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이 전 감독의 의견을 듣고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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