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 특경법 상 배임죄 관련 타인의 사무처리자, 배임행위,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이익 산정, 부실대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가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을 압박해 66억7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3월 산업은행장 취임 후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2년 11월 원유철 의원의 부탁을 받고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 원을 부당대출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 동창
앞서 1심은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2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