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회화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유포자가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모델로 밝혀진 가운데, 유포자 A 씨가 해당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폐쇄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25세 여성 A씨는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워마드’에 이를 게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워마드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여성우월주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니 워마드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게시됐고, 이를 본 일부 워마드 회원들이 모델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아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최초 유포한 사람 역시 워마드 회원이었다는 점까지 알려지자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며 국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 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 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