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 부친이 아들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씨 부친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이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