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이번 강제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일한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조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잡고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됩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출입국당국은 일단 압수물을 토대로 가사도
고용상 불법이 확인된다면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일가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