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사 관련 보도자료, 현장설명회 자료, 인사말 등에서 해당 아파트를 '직접고용을 유지'한 사례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경비용역 전환 과정을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행사 중 설명한 바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모범사례로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비원의 고용유지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용역업체 3자 간의 상생노력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아파트에 확산 가능한 모범사례로 해당 아파트를 선정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