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전 보좌관 한 모씨(49)에게 직접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드루킹을 강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한씨와 드루킹 최측근인 '성원' 김 모씨(49),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계 담당 '파로스' 김 모씨(49)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성원과 파로스는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 도 모씨(46)의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면서 한씨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도 드루킹 일당이 자신에게 김 후보의 보좌관으로서 드루킹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원 부분은 드루킹과 기존 피의자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한다"면서 "보좌관으로서 향후 민원 편의의 대가로 돈을 줬다는 것을 시인했고 돈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도 드루킹의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드루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해온 탓에 소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경찰이 객관적인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지난 1월 17~18일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순위를 조작한 기존 혐의와 함께 이후 수사에서 밝혀진 추가 댓글조작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드루킹은 기사 1개에 게재된 댓글 50개에 매크로를 적용했다. 이를 포함해 드루킹이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 조작은 1월 17~18일 이틀간에만 2만여개에 달했다. 드루킹은 2200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기사 676개에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확인된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이외의 포털사이트에서도 댓글여론 조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주 중반 다음, 네이트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9만건 중 다음과 네이트 기사가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현재 자료보존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업계는 경찰의 포털 압수수색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 1위 사업자 네이버에 가려있지만 다음은(2015년 12월 기준) 월 2382만명이 방문하는 2위 포털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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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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