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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학생 A씨와 A씨의 상대여성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의 '단톡방'에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 또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3자에
한편 대학 측은 이날 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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