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주범'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5일) 처음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4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교수도 함께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한편 최 씨는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하면 2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