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소득 기준 상위 90%)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접수가 내달 20일 시작한다.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준비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9월분 급여는 추석 연휴 때문에 9월 21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오는 9월이 첫 지급인만큼 복지부는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달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로 했다. 수급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운영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
9월 이후 새로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개설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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