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15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이날 새벽 2시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바로 이뤄진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최 전무 구속 직후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는 '그룹 윗선'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표적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 박 모 노무사, 함 모 전 동래센터 대표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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