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37·여)씨는 올해 1월 26일 0시 1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기사 B(25)씨에게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러나 "내가 대리비를 왜 줘"라며 비용 지불을 거절했고, B씨는 차에서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운전석에 앉은 뒤 차를 움직여 B씨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약 500m 차를 몰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으나, 그곳에서도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렸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술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