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회장 아들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원 전 로케트전기 상무(36)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상무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이다.
재판부는 "경영판단의 원칙 또는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로케트전기의 재산상 손해액이 특경법이 정한 하한인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11억9000만원(미실현 이익 포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로케트전기는 BW가 제3자에게 인수돼 회사의 운영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공시를 했다. 하지만 실제 BW대금은 싱가포르 한 농업기업으로부터 곡물매매거래를 가장해 받은 뒤 다시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신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 같은해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로케트전기의 주주와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게 자명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
2심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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