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대부'로 불려온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빙상연맹 재임 시는 물론 연맹을 떠나 있을 때도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정관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조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명규 전 부회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오늘(23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불거진 빙상계 적폐 논란의 중심인물이던 전씨에 대해 문체부는 "특정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부회장 재임 당시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감독에 대한 민원서와 징계 요청 진정서를 옛 조교와 지인에게 작성토록 해 연맹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씨가 2014년 3월 연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네덜란드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계약 해지, 캐나다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영입 시도 등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한국체대에서 이른바 '특혜훈련'을 받은 것에도 전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실상 특정 선수에게만 허가되는 등 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외부 훈련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며 전명규 전 부회장이 "이같은 외부 훈련과 부적정한 지도에 관여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작년(2017년) 2월 연맹 부회장으로 복귀했다가 문체부 감사가 시작된 후 지난 4월 다시 사임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임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연맹 규정'을 근거로 전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2016년 대한체육회가 조직 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으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명규 전 부회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례,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등 빙상연맹의 비정상적 운영 사례가 감사를 통해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를 촉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선 "나쁜 의도가 있는, 고의적 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전 경기 사례, 경기 전후 상황과 경기 영상, 전문가 진술을 종합해볼 때 "특정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냈거나 특정 선수가 일부러 늦게 주행했다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고, 감독이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룬 데다 기자회견에서도 사실과 다른
문체부는 또 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를 폭행한 쇼트트랙 대표팀 전 코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총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28건, 부당지급 환수 1건과 기관 경고 3건을 비롯해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