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가 매년 3만 명에 이르면서 요즘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건강식품을 팔고 엉터리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적지 않아 문젭니다.
배준우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한 민간교육 업체가 진행하는 응급처치교육 현장입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낸 표준 지침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인터뷰 : 응급처치교육 강사
- "의식이 없어야 하죠. 호흡이 정지되고 마지막까지 심장이 정지된 상태를 심정지 환자라고 하는데…."
심정지 환자의 30%는 호흡이 멎은 게 아니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 순서와 가슴 압박 위치, 압박 깊이 등도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한바탕 엉터리 교육이 끝나자 심정지 예방에 좋다며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응급처치교육 강사
- "3개월만 드시면 혈관 청소가 됩니다. 교육받으신 이 날에 한해서 나와 있는 가격의 50%나 할인을…."
각 사업장과 교육기관에선 의무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무료 교육을 빙자해 상품을 파는 엉터리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도 이런 무자격 강사들이 투입돼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전체적인 실시율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 천여 개 학교에서 강사가 다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5.1%.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