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문건을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을 놓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룬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상고법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불만이었고, 양 전 원장은 그에 관한 간단한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며 "일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은 가져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조사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일선 법원의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원 전 원장 재판 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여
이 관계자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건이 양 전 원장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에게 보고된 것은 일부 있지만 원장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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