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지 3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오전 10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불법 사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외를 방문할 때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야권통합 단체를 이끌던 배우 문성근 씨의 컴퓨터를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에 예산 48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57일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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