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 기각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의사 남 모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 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A 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 날
그러면서 그는 A 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습니다.
남 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