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후 징계청구 전망…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고서에 언급된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에 관여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30일 저녁 7시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를 보고받은 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자료는 사태 관련자 중 현직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규진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두 명의 판사에 대해 징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핵심 관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법원을 떠난 관계로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징계절차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임 전 차장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 건넬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관한 개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현직 판사들에 대한 개별 보고서에는 이들의 비위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전직 판사들의 비위행위 등도 함께 기재된 것으로 전해져 양 전 대법원장 등에 관한 내용도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판사 보고서에는 누구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고, 문건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직 판사에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보고서는 인사상 조치가 가능한 현직 판사에 한해 행위자별로 관여한 행위를 종합 정리한 것"이라며 "법원을 떠난 관련자들의 개별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