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금은방 등에서 물건을 사려던 말레이시아인 3명을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 K(34·여) 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한 카드로 담배 57만 원어치를 구매하려다가 편의점 신고로 붙잡혔다.
또 24일 종로3가의 금은방에서 위조된 카드로 220만 원을 결제하려던 말레이시
경찰이 이들의 위조카드 사용 이력을 조회한 결과 과거 결제했거나 결제 미수, 적발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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