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어제(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했습니다.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